거래처와 거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우기는데
거래처에 매주 수금을할때
거래 장부를 5개월동안 약 15회에 걸쳐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메일로 보낸
거래 장부 잔액금액이
증거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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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거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우기는데
거래처에 매주 수금을할때
거래 장부를 5개월동안 약 15회에 걸쳐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메일로 보낸
거래 장부 잔액금액이
증거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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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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