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로 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주석)에 대한 가압류
관할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준비서류
· 채권원인증서(차용증,공정증서,약속어음,계약서 등)
· 가압류의 종류에 따른 증명서(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등)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관련 증빙서류 일체(유체동산의 경우,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남부서 등)
가압류 절차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해보전제도 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시 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것 입니다. 가처분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채무자에게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처분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효과적인 채무자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에 의해 그 집행이 되면, 가처분 채무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점유이전과 현상변경이 금되며,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