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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판매자의 횡포 및 비상식적인 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1월 8일 해외배송 상품 의류 4종 구매하였고, 결제문자에는 보통 이벤트 상품 1~10일이고, 흔치 않지만 리오더시 10일 이상 된다고 하였습니다. 1. 리오더란 전달 없었고 2. 14일 경과한 22일 배송 여부 문자로 물었고 ㅡ답변)부분 출고 된다. 3. 23일 송장 번호 요구 ㅡ 무응답 4. 25일 송장번호 재요구 ㅡ안내 착오와 출고 대기 중이다 . 5. 26일 ㅡ 화요일까지 배송 안 되면 취소요청하겠다고 전달 6.그래서 30일까지 배송이 되지 않았고, 이 모든 거래가 불확실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생각되어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7.이에 판매자는 절대 취소 불가하다며 소비자 의사표시 거절하고 방구석 탐정놀이 그만하라는 조롱과 함께 일부(의류 2종) 상품을 뒤늦게서야 배송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일 배송 됨) 8.통상적인 거래라고 판매자가 문자로 언급한 14일도 경과하였고, 택배사 파업이라는 입증되지 않은 변명으로 책임회피 하였습니다. 전체적 택배사 파업도 아닐 뿐더러 타 택배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지요. 11월 8일 이후 해외 오더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독산시흥 택배사들 전체가 파업한건지, 이 모든 게 30일 이전까지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에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함을 조장하여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소비자에게 상세히 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래야 판매자도 충실히 판매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저는 판매자로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하자 있는 거래로 생각되어 저는 일부 배송된 상품도(12월 1일) 12월 4일 반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이디 카드사에 취소 항변권을 진행하여 취소하라고 판매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판매자는 나머지 배송 안 된 상품에는 취소하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상품에는 배송비를 부담 시키는 것이 앞뒤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9.그리고 그동안의 행태로 보아 판매자(원인제공)로 인한 청약취소임에도 일방적으로 보낸 일부 상품에 해외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물게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선량한 고객에게 반품된 상품을 재판매한다면,저에게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 아닌지요? 고로 저의 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로서 충실하게 응대하지 못하여 신뢰가 깨졌기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고 봅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통상적인 거래를 기대하지 천재적 지변까지 책임을 질 수 없고 그것까지 책임 전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송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추가))수 차례 소비자상담원,서울시전자상거래 상담센터 등에서 분쟁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어제 판매자와 처음으로 통화연결 되었고 배송비는 제가 낼 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고발원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만 강제적 기능이 없는 1차 기관인 것을 알면서 분쟁을 질질 끄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는 전화 받고 모든 것에 입증하겠다고 하오니 사실적 증명인지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취소되는 거래로 인해 반품에 드는 비용은 원인제공자에게 있음을 소액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승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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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

등록일2021-12-07

조회수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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