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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약속어음공정증서 위임장

관리자|2020-05-04|조회 23,869

[본인 의뢰 시 구비서류]

 

개인: 신분증, 도장

 

채권자(법인)-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채무자(법인) - 대표자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필요- 자산 (부채포함) 5억미만 법인만 약속어음 발행가능)  

 



[대리인 의뢰 시 구비서류]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공증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도장, 

 

채무자가 법인인경우 전년도 제무재표 원본필요- 자산 (부채포함) 5억미만 법인만 약속어음 발행가능)  

 

 



* 채무자 법인인경우 자산 5억미만만  약속어음발행가능 

 

 

 

* 법인 02-2051-1265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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