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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서인증위임장

관리자|2020-05-04|조회 11,097

[본인 방문시 구비서류]


개인: 신분증, 도장,
 

법인대표-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증서류등.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개인 or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위임장 인감날인 

공증서류등,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영문서류 공증시 국문번역본 지참.

 

 

* 법인 02-2051-1265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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