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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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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 상담

 

 

bar 운영중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원상복구 내용이 있어 인수한 당시 매장 상태로 두고 나가겠다 원상복구 문구 빼달라 해서 

그렇게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폐업으로 나가려 하니 철거후 천장, 칠까지 해놓고 나가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문구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기존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원상복구 내용 있지 않느냐 원상복구 문구를 빼는 집주인이 세상에 어딨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합니다.

제 계약서엔 집주인 도장. 제 도장이 찍혀있고 집주인 계약서엔 집주인 도장. 제 아내 도장이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계약서에 집주인 도장은 동일한 도장입니다.

아내는 그런 거 찍은 적 없다하고 도장도 처음 본다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한건 저고 가게 명의도 제 명의 입니다.

 

위 경우 소송에서 집주인이 끝까지 상식적으로 내가 원상복구 문구를 뺄 이유가 없다.

도장만 임차인 아내 도장이지 임차인 본인이 찍은거다.

임차인이 오리발 내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 승소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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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

등록일2017-11-22

조회수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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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제가 보기엔 귀하와 건물주의 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계약서이고 귀하의 부인이 날인한 계약서는 막도장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도중 만일 계약서 위조가 밝혀 지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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