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8-28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8-2801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이메일로 보낸 거래장부

거래처와 거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우기는데

 

거래처에 매주 수금을할때

거래 장부를 5개월동안 약 15회에 걸쳐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메일로 보낸

거래 장부 잔액금액이

증거로 인정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7-07-26

조회수9,2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7-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상호 정산금액에 차이가 날때 상호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장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상대방에 보낸 내역은 귀하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툴 경우 해당재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8행정

완료

전세 대항력 관련 문의사항1

신○○

2017.03.016
157손해배상

완료

도와주세요 ..21

허○○

2017.03.017
156행정

완료

증여.상속 관련문의 드립니다1

장○○

2017.03.019
155행정

완료

종교재단에 기부형태로 제공한 부동산 원복방법 1

강○○

2017.03.028
154손해배상

완료

건물 화재로 인한 세입자 피해 보상1

박○○

2017.03.048,415
153민사

대기

최최최

최○○

2017.03.092
152이혼

완료

궁금합니다 1

박○○

2017.03.153
151민사

완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1

계○○

2017.03.218
150행정

완료

회사 디자인 저작권 상담드립니다.1

박○○

2017.03.227
149민사

완료

재산분할협의서 관련1

김○○

2017.0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