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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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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낸 거래장부

거래처와 거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우기는데

 

거래처에 매주 수금을할때

거래 장부를 5개월동안 약 15회에 걸쳐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메일로 보낸

거래 장부 잔액금액이

증거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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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07-26

조회수1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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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