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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거래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우기는데
거래처에 매주 수금을할때
거래 장부를 5개월동안 약 15회에 걸쳐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이메일로 보낸
거래 장부 잔액금액이
증거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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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07-26
조회수9,296
관리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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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정산금액에 차이가 날때 상호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장부를 보낸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상대방에 보낸 내역은 귀하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 다툴 경우 해당재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료
현○○
차○○
김○○
대기
최○○
계○○
Lak○○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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