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8-28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8-2801
분류
상태
제목
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이떄 B회사가 법인을 포괄양수양도 하게되면
A회사에서 B회사에 대해 체크해야될 상황이 무었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B회사의 부채율이 대표가 가수금이 5억정도 있는데
이건 부동산 매매시 B사 대포의 가수금을 털어 내려고합니다.
그외 회사에대해 체크해야될 사항이있는지요.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중○○
등록일2017-04-23
조회수9,387
관리자
| 2017-05-01
00
법인양도양수 우발채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실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완료
rya○○
법무법인(유한) 백상 / 사업자번호: 214-87-32005 / 대표: 김재철, 배현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 5층 (역삼동, 상경빌딩) / TEL : 02-598-2800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재철, 배현모
Copyright (c) 2016 법무법인(유한) 백상.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