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8-28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8-2801

온라인상담

분류

손해배상

상태

완료

제목

건물 화재로 인한 세입자 피해 보상

2월 21일 아침6시 경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입자인 본인은 복도로 나가려다가 장애물과 극심한 연기와 열기에 복도로 나가지 못하고 연기만 수없이 흡입한 채로 집으로 들어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골반이 골절되어 최소 3달은 입원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골반외고정술이라는 수술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불이 난 집의 세입자 탓을 하고 모든 금전적인 보상은 불난 집의 세입자와 보험회사로 미룹니다. 보험회사측은 경찰조사가 나와야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측에 따르면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세입자을 위한 조항이 전혀 없고 건물에 대한 보장과 집주인의 집에있는 물건에 대한 보장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난 집 세입자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현재 저는 26세 여자로 17일 막 대학원 졸업을 마치고 취직준비까지 완료되어 면접만 보면 되능 상태였으나 이 사고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병원비도 중간중간 계산을 해야 하는데 경찰조사만을 바라보고 있기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모든 물건이 망가진 제 집또한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병원비와 재산피해보상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

등록일2017-03-04

조회수8,4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3-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화통화로 직접 상담 완료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형사

대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선임비용문의

관리자

2015.05.1411,252
17형사

완료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선임비용문의

관리자

2015.05.1410,158
16형사

완료

문의드립니다.(배임) 1

kwo○○

2016.08.1810
15형사

완료

체크카드양도1

오○○

2016.10.132
14형사

완료

협박죄 문의1

익○○

2016.10.247
13형사

완료

공공기관 계약직 운동부 지도자1

김○○

2017.03.273
12형사

완료

폭행및상해1

하○○

2017.03.305
11형사

완료

때려보라고 시비 끝에 저리가라고 밀쳤습니다.1

장○○

2017.04.074
10형사

완료

사기고소 1

원○○

2017.08.253
9형사

완료

모욕죄 혹은 명예회손죄1

주○○

2018.08.117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