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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 명예훼손 건 상담 신청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근무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워킹비자 갱신이 안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갱신이 안 된 이유는 해당 업체의 비자 처리 능력 부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어 중국 회사에서 관리했던 저의 한국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중국 업체는 "제가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회사를 떠났고,

 

한국에서 허가 없이 해당 중국업체의 한국 지사를 사칭하여 붋법적으로 거래를 하고있다"고 고객사에게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지사도 아니며 그러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제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피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해당 업체가 한국 전시회 등을 참가하려고 할 때 불허가 조치가 내려지나거, 한국에 실제 지사를 만들려고 할 때 불허가 방침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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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PA○○

등록일2023-07-27

조회수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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