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대여인)가 저의 아버지(차용인)께 돈을 빌려드리고 (1억 5000천) 금전대차계약 공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공증을 받을때 아버지께서 일산 거주중이셔서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대리인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데 아들이 제가 대리인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
2. 순서가 송금 이후에 공증을 받는 것인지요 ? 공증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송금을 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