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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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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 공증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내(대여인)가  저의 아버지(차용인)께 돈을 빌려드리고  (1억 5000천) 금전대차계약 공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공증을 받을때 아버지께서 일산 거주중이셔서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대리인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데 아들이 제가 대리인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

 

2. 순서가 송금 이후에 공증을 받는 것인지요 ?  공증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송금을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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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하○○

등록일2023-07-20

조회수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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