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8-280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598-2801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대기

제목

금전대차계약 공증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내(대여인)가  저의 아버지(차용인)께 돈을 빌려드리고  (1억 5000천) 금전대차계약 공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공증을 받을때 아버지께서 일산 거주중이셔서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대리인이 공증을 받고자 하는데 아들이 제가 대리인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지요 ?

 

2. 순서가 송금 이후에 공증을 받는 것인지요 ?  공증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송금을 하는 것인지요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하○○

등록일2023-07-20

조회수4,2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가사

완료

근저당설정1

최○○

2017.03.234
3가사

완료

친양자 입양1

정○○

2017.01.0410
2가사

대기

가사 및 상속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5.05.1411,950
1가사

대기

가사 및 상속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관리자

2015.05.149,328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