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 입니다.
본사건은 본인의 형제 하나가 채권자와의 거래에서 아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임의의 거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많은 채무로 인하여 남은 망자의 가족들은 상속이라는 개념없이 상속포기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제2금융사에서 채부변제를 위하여 멍자의 전 동산과 부동산에 대하여 가족에게 강제등기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자에게 매각된 이 후 기타 채무자가 나타나 강제경매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낙찰 이후 홀로계신 어머님을 위하여 낙찰되었던 땅을 낙찰자에게 재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낙찰자는 모든 근저당설정을 말소시킨 상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슴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다른 채무자가 나타나 현재 저의 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첨부화이로 대신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