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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법인)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를 채권자(법인)에게 대리 촉탁을 요청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대리인으로써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백상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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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01-31
조회수21,762
[댓글 1 ]
완료
황○○
대기
최○○
조○○
이○○
회사명 : 법무법인(유한) 백상 / 대표 : 김재철, 이광민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 5층
대표전화 : 02-598-2800 / 이메일 : baeksanglaw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