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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명예훼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어 도움이 필요해 여기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해 2017년 11월 마지막주에 한 게스트하우스에 게스트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이, 그 곳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2박 예정을 5박으로 늘릴정도로 그곳에서 좋은 기억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억과 함께 기대를 안고 사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 스텝지원을 하게되었고, 2018년 1월 3일부터 한 달은 무급으로, 다음 2월은 유급 예정으로 스텝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고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객실 청소를 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스텝생활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가지 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었고, 사장님과 상의 후 1월 중순에 스텝생활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에 언제까지 숙박하느냐의 문제로 사장님과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제 의견을 피력할 기회도 없이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당일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던 후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갔을떄 예약했던 곳을 통해 게스트로 이용했을때 불편했던 점들을 후기로 남겼습니다. 물론 장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다음이 그 후기의 내용입니다. 

뚜벅이로서 주변 교통이 좋아요. 도미토리 가격도 싼편이구요.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가자마자 담배냄새나요. 수건에서도 담배냄새나서 제가 가져간 수건 사용했어요. 그리고 편의시설 24시간 개방인데 새벽까지 노는 분들이 계셔요. 층이 분리되어 있지만 중간문까지 다 닫아도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조용히 지내다 가기 원하는 분들께는 안맞는 것 같아요. 

이 후기를 본 사장님께서는 저와 친한 다른 스텝언니를 통해서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제가 게스트로 온 날짜, 스텝으로 일하고 싶다고 본인에게 카톡을 보낸것, 그리고 스텝생활이 끝나고 나서야 후기를 올린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때 이 증거를 모아 저를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이 후기를 삭제한다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 후기를 삭제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의도로 후기글을 남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후기글에는 거짓하나 보태지 않았습니다.제가 게스트로서 느낀 사실들을 쓴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욱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후기를 사장님이 신고한다면 제가 당할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참고로 네이버 예약후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할수 있나요? 

소비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후기마저도 명예훼손죄가 걸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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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

등록일2018-01-29

조회수1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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