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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관한 엄마/동생과의 문제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 아파트 등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때 돌아가셔서, 재혼 안하신 엄마, 저, 남동생에게 상속이 되었읍니다. 저희는 해외에 살고 있고요. 

토지중 한건이 최근 해결되어 한국에서 일 진행해주신 변호사분께서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송금 하시기 전, 제가 몇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지분은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해 달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전액을 동생 통장으로 송금하시고, 저에게는 통보만 하셨습니다.  그후로 엄마와 동생은 제 메제시는 대답을 안하십니다. 

저는 동생/엄마와 왕래하지 않고, 지금 이 상속건 때문에만 가끔 연락을 합니다. 맨처음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께 착수금을 지불도 제가 했습니다. 엄마께서 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길까봐도 걱정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번엔 제일 작은 토지가 해결되었고 앞으로 3건 정도가 더 있을것 같습니다. 

엄마 동생은 제 서류도 다 갖고 있고, 솔직히 이젠 한국에 계신 변호사님도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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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8-01-23

조회수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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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의뢰인에 대한 송금은 의뢰인에게 하는 것은 원칙인데 조금은 의문스럽네요. 일단 동생들에 대한 청구를 하고 서류도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새로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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